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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9812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8.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15.부터 2013.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12. 9. 15.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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