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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2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같은 탈북자 출신인 C로부터 ‘싸게 나온 스포츠 마사지 가게가 있다. 가게 보증금 3,800만 원을 빌려주고 손님도 보내줄테니 운영해봐라’는 제안을 받고 2013. 1. 초순경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스포츠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같은 달 중순 무렵 C가 찾아와 ‘너 명의로 벤츠 차량을 뽑아서 나에게 담보로 제공해라, 내가 12개월 간 할부금을 내주겠다’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시가 66,466,080원 상당의 F 벤츠 E220 승용차에 대해 매월 1,386,280원을 리스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벤츠 승용차를 인수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C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넘겨주어 벤츠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리스료 중 약 700만 원만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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