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F 소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찾아와 F의 소재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의 D주점 출입문 유리창 및 간판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는 이 사건 발생 직후 D주점에 갔는데, 당시 화분과 TV 등이 깨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전화 통화시 진술한 점(증거기록 64쪽), 기록에 첨부된 영수증, 견적서(증거기록 15쪽, 16쪽, 60쪽), 파손된 화분 및 TV 사진, 유리문과 간판 사진(증거기록 18쪽, 19쪽, 62쪽, 63쪽)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