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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1고정46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기획실 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2층과 3층 통로 사이에서 위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피해자 E가 강남구청의 ‘교통영향평가 허가사항 이행명령’에 의해 주식회사 F에 차단기 설치공사를 의뢰하여 차단기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자, C 주식회사 소유의 G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그곳에 주차해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단기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G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주차해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가 진행 중인 위 차단기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피고인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약 30분간 주차해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진행 중인 위 차단기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호)에 대한 검증 결과

1. 수사보고(수사기록 51쪽)

1. 교통영향평가 허가사항 이행명령, D 관련 사항(강남구청장의 사실조회 회신)

1. 각 내용증명우편(수사기록 17~18쪽, 73~77쪽)

1. 각 사진(수사기록 15~16쪽, 19~20쪽, 69~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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