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9 2018고단377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x(B)]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 28. 2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일주일에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의자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터미널에서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불상자에게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교부하는 등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통장 등을 대여한 직후 2018. 8. 28. 하루동안 피고인의 계좌에 조건만남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E 등 26명이 입금한 합계 13,481,0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29. (주)F에 18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통장 등을 대여한 직후 2018. 10. 12.경 조건만남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G 등 6명이 입금한 합계 7,750,5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0. 12. 15:12경 76,450원을 통신요금으로 납부하고, 같은 날 16:33경 7,718,215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