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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4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경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2. 12:30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증거 순번 15번)

1. 금융기관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3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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