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E 대 15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고양시 일산서구 E 대 159㎡ 중 113/159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지상(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의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F가 2009. 2. 4. 사망하자 2009. 4. 6. 상속인들 중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을 각 1/3씩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2009. 4. 7. 이 사건 토지 중 각 113/477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113/477 지분을 G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G, 피고 B, D으로부터 각 이 사건 토지 중 113/477 지분씩을, 나머지 공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6/159 지분을 각 매수하고 토지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도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여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는 못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청하자 피고 C은 원고의 점유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원고가 자물쇠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