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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466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8. 5. 8. 01:0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현관에서 자전거를 타고 현관 출입구의 경사로(휠체어 등이 지나다니는 곳)로 내려오다가 주차구획을 일부 벗어나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찢어짐)되고 하단 그물망이 깨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 손해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보험금 1,162,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자전거 운전 미숙으로 정차되어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피고의 자전거 체인이 빠져서 불법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고 휴대전화가 파손됨으로써 합계 1,322,000원(= 부상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치료비 15,000원 휴대전화 수리비 307,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상계하고, 만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가 수리불능되어 위 범퍼의 교환가격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면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잔존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거나 중고범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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