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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5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BMW X5 30D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 받고, 2016. 2. 2. 경 위 차를 피해 자로부터 넘겨 받아 같은 날 F에 6,450만 원에 판매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대금 6,4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95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1 년 4월 ☞ 1 유형( 횡 령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피해 미회복이나 횡령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과 관계( 동 종 전력 없음),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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