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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15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배관기사이다.

1. 피고인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 아파트 단지 내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8. 03:05경 울산 중구 C아파트’ 1층 현관에서 D(여, 38세)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을 때, 모자, 마스크(버프)로 얼굴을 가린 채 D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보여주어 D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날 03:25경 같은 구 E아파트’ ##호 라인 1층 현관에서 F(여, 33세)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을 때, 위와 같이 F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바닥에 정액을 사정하여 F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 술이 취한 여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2. 04:02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술이 취한 미국인인 피해자 I(I, 여, 24세)가 불상의 방법으로 이동하여 그 무렵 인근의 같은 구 반구동에 있는 학성초등학교 후문 쪽 도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J 모닝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하자, 피해자를 태워 인적이 드문 울산 북구 무룡로에 있는 무룡산 구도로변 공터 쪽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무룡산 구도로변 공터에 이르러 위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위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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