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8.10 2012고합70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강간추행할 마음을 먹고 모자와 흰색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하여 착용한 후, 새벽 시간대 인적이 드문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6. 12. 02:5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동 뒤편 놀이터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9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위에 사람이 없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를 찢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면서 성행위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잡아 뜯으면서 밀쳐 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도망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좌우측 팔꿈치와 팔목, 우측 무릎 부위에 살갗이 벗겨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6. 19. 01:10경 인천 남동구 E백화점 근처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F(여, 18세, 2012. 1. 1. 기준 19세에 도달하는 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01: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앞길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주택 현관문에 들어서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