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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25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23:00 경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107동 지하 1 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35 세), 피해자 D( 여, 35세) 의 앞에서 피해자 D을 향해 “ 언니 짱” 이라고 말을 하며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와 성기를 꺼내

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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