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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4.9. 선고 2010고합10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라.주거침입마.공연음란부착명령

(강간등상해)

(주거침입강간등)

(특수강간)

라. 주거침입

마. 공연음란

2010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박○○ (82년생, 남자), 식당운영

주거 수원시 장안구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검사

황○○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판결선고

2010. 4.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8.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야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부녀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정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후드티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손에 면장갑을 착용하여 오산시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2009. 1. 30. 범행

피고인은 2009. 1. 30. 03:10경 오산시 □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근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A(여, 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생각으로 그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000동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계단을 이용하여 4층 복도까지 먼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09. 3. 7. 범행

피고인은 2009. 3. 7. 02:30경 오산시 □동 000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B(여, 21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생각으로 그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000동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계단을 이용하여 3층 복도까지 먼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후드티 주머니에 마치 칼이 있는 것처럼 "칼을 꺼내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3층 계단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09. 3. 14. 범행

피고인은 2009. 3. 14. 02:00경 오산시 □동에 있는 □□□□아파트 근처의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000동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후 5층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5층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후드티 주머니에 있는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꺼낼 듯이 하면서 "소리지르지 마라"고 협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소리 지르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2009. 4. 27. 범행

피고인은 2009. 4. 27. 02:20경 오산시 □동 000에 있는 0-□□□□아파트 근처의 정자 부근에 앉아 있다가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000동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계단을 이용하여 4층 복도까지 먼저 올라가서, 그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4층 계단으로 끌고 가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스타킹을 벗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09. 5. 9. 범행

피고인은 2009. 5. 9. 02:58경 오산시 □□동에 있는 □□아파트 근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000동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계단을 이용하여 3층 복도까지 먼저 올라가서, 그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이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내려"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리려 하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소리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2009. 10. 17. 00:2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7. 00:25경 오산시 □동에 있는 □□□아파트 근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인 위 아파트 000동의 1층 복도에 따라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2009. 10. 17.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7. 02:00경 오산시 □□동에 있는 □□□□1단지아파트 근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G(여, 34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000동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계단을 이용하여 3층 복도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이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8. 2009. 12. 17.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7. 00:55경 오산시 □동 00-0에 있는 □□0차아파트 근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H(여, 22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000동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계단을 이용하여 3층 복도까지 먼저 올라 가서 그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씨팔년아, 너 이리 내려"라고 하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리려 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꺼내 "너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엘리베이터의 비상벨을 누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9. 2009. 12. 18. 00:0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8. 00:05경 오산시 □동에 00-0에 있는 □□0차아파트 근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I(여, 4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000동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계단을 이용하여 불상의 층 복도까지 먼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이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0. 2009. 12. 18. 00:4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8. 00:45경 오산시 □동에 있는 □□□□아파트 근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J(여, 23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000동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계단을 이용하여 3층 복도까지 먼저 올라 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이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계획적인 성폭력범죄를 여섯 차례 범하고, 야간에 여성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를 시도하는 등의 음란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경위, 계속 · 반복성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교적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장하여 대학 중퇴 후 식당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으나, 결혼 이후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아 성적 욕구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던 중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여성을 통해 성욕을 해소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후 범행을 거듭할수록 범행수법과 내용이 대담해지는 한편, 범행 자체에서 성적 쾌락을 느끼면서 범행 충동을 자제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결국 처와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범행 직후에는 처와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종교나 친구들에 의지하여 범행을 그만두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러한 노력으로도 범행을 중단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와 범행동기, 경위, 내용, 반복성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강간등상해의 점(범죄사실 1항)

나.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범죄사실 2항)

다. 특수강간미수의 점(범죄사실 3, 5, 8항)

성폭법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 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라. 특수강간상해의 점(범죄사실 4항)

마. 주거침입의 점(범죄사실 6항, 7항, 9항, 10항)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바. 공연음란의 점(범죄사실 7항, 9항, 10항)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복한 환경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식당을 운영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결혼 이후 아내와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성적 욕구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점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과 자신의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내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A, D, B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강간기수에 이른 범행은 1회에 불과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타고 범행장소인 아파트 단지 안을 배회하다가 택시에서 내리는 여성 또는 아파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여성을 쫓아 아파트 건물 내로 들어가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동안 계단으로 아파트 3~5층에 먼저 올라가 엘리베이터 정지 버튼을 누른 뒤, 여성을 태운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 그 여성 앞에서 성기를 흔드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여성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폭력을 행사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때로는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이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CCTV에 자신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거의 일관되게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츄리닝 바지를 입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였으며,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한낱 자신의 성적 쾌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극도로 왜곡되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다수 피해여성들이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참히 침해당한 것은 물론,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B은 두려움과 피해의식으로 집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하던 일까지 그만두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정도의 크나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고통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피고인이 오산시내 일대 아파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결과 인근의 여성들은 자신의 거주지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도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은 물론, 남성들과 사회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까지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잦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으로 사회 전체가 도외시할 수 없는 위협과 불안함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도 아울러 감안하면 이 사건과 같은 유사 모방범죄 등의 재발을 방지하여 일반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도 역시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비춰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 일부를 위해 공탁한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오지원

판사 정선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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