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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8고단8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8고단817』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사우디아라비아 D 인테리어 현장에서 2017. 3. 26.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8,6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5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048,834,1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288,5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의 퇴직연금부담액 미납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의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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