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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383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의 ‘ 타인 ’에는 공범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타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6. 18. 경 공소장 및 원심 판결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에는 “2019. 6. 18.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0. 6. 18.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제천시 C, D 호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설비인 VoIP 게이트웨이 16포트 2대의 전원을 켜고 인터넷에 연결한 후, 컴퓨터로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 하여금 중국 등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발신 및 통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 작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성명 불상자나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송신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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