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0』 피고인은 2015. 3. 4. 14:50경 논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원앙로 11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 21:00경 평택시 통복로32번길 14 허브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2로10번길 9-14 다비치안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