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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61534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B, C은 각 4/12 지분, 피고 D, E, F, G은 각 1/12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5. 3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44972호로 2001. 5.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84. 11. 28. I와 혼인한 후 2012. 8. 7. 이혼하였는데, 원고의 전 남편인 I와 친족관계에 있던 H은 이 사건 가등기 경료 이후인 2006. 5. 10. 사망하였고, 이에 망 H의 누나인 피고 B, C과 J이 각 4/12 지분씩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후 J이 2013. 7. 11.경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망 J의 재산을 다시 1/12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전 남편인 I가 사업관계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자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까지 압류나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먼 친척인 망 H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둔 것이므로, 실제 매매예약이나 원인채권 없이 원고에 의사에 기하지 않고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도배업과 전기공사업을 하던 원고와 I는 망 H에게 빌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신축회사로부터 도배공사와 전기공사를 하청 받으면 망 H에게도 도배공사 중 일정부분을 재하청 줄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망 H이 2000년 10월경 2,000만 원, 2001년경 1,500만 원을 실제로 원고와 I에게 빌려주었으며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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