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누나인 피고는 2010. 11. 23.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3848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피고의 부(父)인 C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져오라고 말하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둔 것이므로, 실제 매매예약이나 원인채권 없이 원고에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참조), 또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 예약 등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참조). 즉, 가등기는 그로써 순위보전되는 권리가 가등기권리자에게 귀속된다는 추정력만이 있을 뿐, 그 권리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기원인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가등기된 권리의 존부나 내용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가 그 권리의 존부와 내용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1. 23. 매매예약이나 담보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