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은 각각 인터넷 구인 ㆍ 구직 사이트인 ‘ 알 바 몬’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 일명 K)로부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일당 66,000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은 2016. 10. 18. 경부터 같은 달 31 일경까지 위 전화금융 사기 범행조직의 송금 책 역할을, 피고인 D은 2016. 10. 28. 경 같은 범행조직의 전달 책 역할을, 피고인 A은 2016. 10. 27. 경부터 같은 달 31 일경까지 같은 범행조직의 전달 책 역할을, 피고인 E은 2016. 10. 18. 경부터 같은 달 31 일경까지 같은 범행조직의 전달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 일명 L, M)으로부터 작업 대출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그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은 2016. 10. 28. 경 위 범행조직의 장 주( 범행계좌 명의자) 겸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6. 10.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 피해 자의) 딸의 친구가 우리한테 돈 3천만원을 빌려 갔는데 당신 딸이 보증을 섰다.
그 친구가 두 달 쓰고 돈을 갚는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 갚지 않았으니 당신 딸이 돈을 갚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50 경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O) 로 23,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C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3 가에 있는 국민은행 원효로 점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