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 일명 B, C)으로부터 작업 대출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그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10. 31. 경 같은 범행조직의 장 주 겸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상 피고인 D, E은 인터넷 구인 ㆍ 구직 사이트인 ‘ 알 바 몬’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 일명 F)로부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일당 66,000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상 피고인 D은 위 전화금융 사기 범행조직의 송금 책 역할을, 상 피고인 E은 위 조직의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6. 10.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작업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돈을 송금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31. 11:04 경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H) 로 10,158,77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5 경 서울 성동구 동 일로에 있는 SC 제일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인근에서 상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상 피고인 E은 이를 인근 지역에서 상 피고인 D에게 다시 전달하고, 상 피고인 D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 피고인 D, E과 공동하여 성명 불상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전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메시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