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7노51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45만 원을 편취하여 그 금액이 경미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무전 취식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