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7 2018가단796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7. 7. 2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79396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0. 11. 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0,243,412원 및 그 중 4,149,286원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위 명령이 2010. 11. 25. 확정되었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의 소유였다가 망 C가 2017. 7. 2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인 A, D, B, E에게 상속되었는데 2017. 7.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9.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B은 위 2017. 7. 21.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라.

2018. 1. 11.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원리금채권액은 16,197,92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2010. 11. 4. B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10. 11. 2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17. 7. 21. 이전에 성립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