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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8가단503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2016. 4. 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28690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2. 1. ‘B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1,381,006원 및 그 중 100만원에 대하여 2001.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7.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부터 B에 대한 위 확정판결상 채권을 전부 승계받았다.

다. 2018. 4. 3. 기준으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원리금채권액은 5,819,075원이다. 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의 소유였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 B를 포함하여 5명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데, 2016. 4.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4.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B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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