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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30 2017고단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롯데 주류 쪽에서 전 북 외고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2 세) 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 G(50 세) 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 관절 외측 측 부인 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7. 21:55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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