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나 운 4길 5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전자 랜드 사거리 쪽에서 동백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걸음이 좌우로 흔들거리며 눈이 충혈 되고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간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여, 25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 운 4길 5에 있는 하은 교회 삼거리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