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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와 큰 계약을 하였다. 그래서 주식회사 D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증권발급비용으로 쓸 2,000만원을 빌려달라. 그 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식회사 D에 교부하면 바로 계약금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계약금을 받아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이유도, 곧 받을 계약금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2억원, C 주식회사의 채무가 5억원에 달하는 등 자금사정도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C 주식회사 직원 급여 등 운영비 등에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거래처에서 받은 계약금으로 즉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9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계약서 관련), 수사보고(D 회사 관계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1,960만 원 사용처 확인)

1. 거래내역, 지불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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