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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3 2011고단6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1. 2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8. 15.경 골재혼합기를 제작, 판매하는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골재혼합기 제작을 9억 7,500만 원에 납품받아 줄 테니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2억 7,500만 원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와 주식회사 E 사이의 계약 체결을 알선하였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발급받지 못하여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있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8. 저녁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E F 회장을 만나서 계약금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19. 오전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 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명함 사본,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보증보험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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