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는 2012. 4. 15.경 이혼한 사이이다.

1. 2012.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C 다가구주택이 세금문제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있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소득세를 반환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반환받을 소득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카드빚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3.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C 다가구주택이 채무문제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채무를 변제하고, 위 주택 401호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 전세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택 401호를 임대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주택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약 5억원에 달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