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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나2002122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5.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6행의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기사에는 망인이 소속된 학교가 부안시에 위치한 중학교로 전교생이 19명, 그 중 여학생이 8명이라는 설명이 있고, 위 학교의 전경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후 전라북도 교육청이 망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망인이 수업에서 배제되어 학교에 출근하지 못한 점, 이후 망인이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망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를 읽어본 사람 중 적어도 망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각 기사가 망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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