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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15 2020다227448
대여금
주문

1. 원심판결의 지연 손해금 부분 중 98,543,140원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20. 4. 8.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선관주의의무, 보증 채무 성립 관련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 채무 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시설자금대출에 있어서 금융기관인 원고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보증 채무의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

2. 지연 손해금 관련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보증 채무의 지연 손해금에 관하여 보증 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 채무 자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 금은 보증한도 액과는 별도 인바, 이 경우 보증 채무의 연체 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에 따르는 것이지, 주 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 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증 채무의 이행범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신용보증 약관 제 14조 제 1 항에서는 피고는 ‘ 미 회수 보증 부대출 원금 중 피고 책임 분담부분과 보증 잔액 중 적은 금액 및 위 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 채무 이행 전일까지 보증 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 연체 이자율 제외 )에 의한 미수이 자액’ 을 보증 채무로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 제 14조가 표제를 ‘ 보증 채무 이행범위 ’라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 채무 자체의 범위, 즉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는 주 채무 및 종속 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보증 채무의 지연 손해금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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