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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4877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택사업, 건설관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1. 7. 19. 설립된 회사로 2007. 12. 2. 해산간주 등기가 되었으며, 2010. 12. 3.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2) 피고는 부산 서구 B 대 4,226.10㎡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A맨션 및 상가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위 토지에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0. 7.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등 제1조(시행 및 행정용역 업무의 범위) 원고는 피고가 추진하여야 할 업무 중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다.

1) 재건축 사업 전반에 관한 기획 2) 특별조치법상 시장재건축 시행구역 선정 작업 3) 설계(안), 건축사사무소 선정 7) 시공사 선정(재건축규약에 따라 총회에서 선정) 12) 사업승인 13) 조합원 이주 15) 조합원 분양(공급) 및 일반분양 업무 제4조(시행 및 행정용역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서구 B 소재 A맨션 및 상가의 건축계획 20,830평에 평당 단가 3만 원(부가가치세별도)을 승한 금액인 624,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용역비 지불방법) 계약시: 124,980,000원(20%, 부가가치세 별도) 시공사선정시: 93,750,000원(15%, 〃) 사업계획승인시: 93,750,000원(15%, 〃) 일반분양승인시: 124,980,000원(20%, 〃) 사업완료(입주)시: 187,500,000원(30%, 〃) 단, 계약시 계약금액은 시공사 선정 후 원고, 피고, 시공사와 협의 정산한다. 제6조(용역기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 및 조합청산시까지로 한다. 제8조(조합의 운영 및 지원) 2) 조합 및 재건축 업무수행을 위한 선투자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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