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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48』

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흑연 소재를 납품 받아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흑연 소재를 공급하여 주면 1㎤ 당 26원을 지급하겠다, 마감일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마감을 하고, 마감 후 60일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흑연 소재 가공업에 종사하면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채무는 40억 원에 달하여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D 직원 F 등에게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이 24,578,570원에 이르고 리스한 타인 소유의 기계를 임의 매각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9. 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합계 69,332,796원 상당의 흑연 소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391』

2. 피고인은 2014. 10. 3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인 한국 캐피탈과 ‘ 머시 닝 센터’ 기계 1대에 관하여 취득 원가 1억 4,000만 원, 월 리스료 4,020,800원을 36개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10. 경 같은 장소에서 하 남공단에서 제조업을 하는 G에게 위 기계를 1억 45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14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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