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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134』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 남구 J의 주택( 피해 자가 이사 예정인 주택) 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2,350만 원에 20일 내로 마무리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된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누적된 부채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리모델링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2015. 1. 30. 50만 원, 2015. 2. 5. 500만 원, 같은 달

9. 700만 원, 같은 달 13. 300만 원, 같은 달 17. 500만 원 합계 2,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5652』 피고인은 2014. 9. 23.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 내가 여기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데, 가게 전면에 전 동어 닝( 전 동 차양) 1개를 제작하여 설치해 주면 공사 직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 자가 전동어닝을 설치해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경 위 식당에 가로 12m, 세로 3.5m 크기의 전 동어 닝 1개를 설치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 내역,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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