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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8 2014고단3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22:42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닭처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9-6에 있는 제주해양수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8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3.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점성공원 방면에서 안산제2종합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8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젠트라 승용차량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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