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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정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22:41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수산물도매센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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