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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04 2017노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5. 12. 14. 감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감금 등 )에 대하여 죄명을 감금으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276조 제 1 항으로, 공소사실 중 보복목적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공소사실과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부분은 동일하여, 이를 다투는 항소 이유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다만, 보복의 목적을 다투는 항소 이유 부분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더 이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2015. 12. 3. 감금 및 상해의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다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고, 집에 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도 수차례 묵살하였으며,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을 시도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당시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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