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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노4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감금) 의 점에 관한 죄명을 특수 감금으로, 적용 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에서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약 6시간 동안 감금한 사실 및 위 폭행 및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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