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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08 2015노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총길이 24cm , 칼날 길이...

이유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한편,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감금 치상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감금’ 및 ‘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각 형법 제 27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원심 판시 제 9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고,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감금 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공소사실에 감금과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 없이 감금죄와 상해죄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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