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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7 2012고단4063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가.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22. 영등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사기죄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2.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6.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86. 5. 21. 사기죄로 벌금 40만원을, 1989.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5.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1996.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원을, 2000.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초순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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