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3노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X, U, N, H, Q, D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07.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2007.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상해죄로 징역 4월,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2012.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0. 21. 위와 같이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고가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경각심을 갖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전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소란을 피우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