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쌍방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계속중이던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키로 한 후 매수인앞으로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됨은 물론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대한 매수인의 상고허가신청이 취하되는등 매수인측의 권리주장이 철회되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전액이 반환되어 쌍방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면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공726호517)
원고
원고
피고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5.1.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수시분(1979년귀속) 양도소득세 금 93,021,800원 및 동 방위세 금 18,60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재산제세결정결의서),2(양도소득금액결정내용), 을 재3호증(재산제세과세자료전), 을 제6호증(경정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5.1.14. 원고가 경남 양산군 (상세지번 생략) 임야 30,000평을 1978.5.10. 대금 3,108,550원에 취득하였다가 1979.3.22. 소외 1 외 1명에게 대금 114,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세액산출내역서의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106,306,640원, 동 방위세 금 21,262,120원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 하였다가 1985.4.11. 당초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고 80%의 세율로 산출한 것이 잘못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인 70%를 적용하여 별지세액산출내역서의 경정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 93,021,800원, 동 방위세 금 18,604,360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토지의 양도 후 원고와 매수인측 사이에 매매목적물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오랬동안 계속되던중 1985.12.24. 원고와 위 매수인측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후 매수인측은 위 소송을 취하함과 동시에 원고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주었고, 원고는 그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호증(각 판결정본), 갑 제8호증의 1 내지 3(각 기록표지),4(소장),5(항소장),6(상고허가신청서),7(취하서), 갑 제9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의 1,2(각 접수증명원), 증인 윤용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해약증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8.5.10. 공원묘지용으로 경남 양산군 (상세지번 생략) 임야 48정 8무, (지번 생략) 임야 522평 합계 144,762평을 그 소유자이던 소외 2로부터 대금 15,0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해 12.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사설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행위허가승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100,000평방미터 이상의 사설묘지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령으로 인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위 장관 승인에 따른 형질변경승인 및 사설묘지설치 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위 각 임야를 자신이 장차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할 실로암 새부산공원묘원이라는 재단법인에 위 토지를 출연하여 그 명의로 위 승인과 허가를 받고 위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사설공원묘지를 설치관리 운영토록하기 위하여 그 법인 설립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대한예수교 고신파소속 지방교회연합회는 그 전용묘지를 구입, 조성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물색하던중 1979.초 위 소식을 전해듣고 그 소속목사인 소외 1, 3을 수탁자로 내세워 원고와 상호교섭하게 함으로써 1979.3.22.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위 (상세지번 생략) 임야 48정 8무중 특정부분 30,000평을 대금 114,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후 1979.12.22.까지 사이에 몇차례에 걸쳐 그 대금 전액이 지급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들이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묘지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위 토지를 장차 설립될 위 재단법인에게 직접 출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신에 위 재단법인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묘지설치허가를 받으면 이를 매수인측이 묘지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용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그후 1979.5.21. 위 토지가 (지번 생략)에서 분할되어 같은곳 산 95의 14 임야 30,000평으로 되고, 이에 대하여 같은해 10.13. 위 소외인 2명이 지상권자로 하고, 그 존속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0년으로 하는 묘지의 설치와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리고 1979.9.28. 위 재단법인의 설립이 인가된 후 그해 10.19. 그 설립등기가 경료되었고, 그해 12.22. 위 소외인들이 지상권자로서 원고로부터 직접 위 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작성된 후 1980.3.7. 위 산의 95의 14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위 재단법인앞으로 같은달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달 25.경남도지사로부터 위 재단법인앞으로 위 토지를 포함한 임야 6만여평에 대하여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가 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들이 당초의 매매목적물이 위 산 95의 14 임야 30,000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위 재단법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로 주장하는 특정토지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묘지조성 및 사용권의 존재확인과 그 권리행사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민사소송이 1심(81가합 (번호 생략))에서 소외인들 일부승소, 2심(82나 (번호 생략))에서 소외인들 패소, 소외인들 상고허가신청(85다카 (번호 생략)) 등으로 오랫동안 계속되던중 1985.12.24.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그 분쟁해결을 위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후 그 원상회복으로 위 소외인들은 1986.1.16.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같은달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고, 같은해 5.20. 위 상고허가신청을 취하하였고(같은해 9.25. 위 민사소송에 따른 부동산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도 그 해제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전액을 위 소외인들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중이던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키로 한후, 위 소외인측 앞으로 경료된 지상권설전등기가 말소됨은 물론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대한 소외인들의 상고허가신청이 취하되는등 매수인측의 권리주장이 철회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전액이 반환되는등 쌍방 원상회복된 이상 원고에게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참조) 그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