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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다카31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6.1.(873),1057]
판시사항

재심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면 재심대상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에서 행한 증인의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증인의 증언이 참작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는데도 원심이 위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반증에 대한 설시로서 부가적으로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재심대상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김연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김관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원고와 소외 정 상화, 고재곤 사이에 체결한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피고가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제3호증, 갑제6호증(각 확인서)에는 추인에 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을제2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피고소유의 임야 8,0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이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의 작성일자 이후인 1977.1.15.까지 존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을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은 1979.6. 피고에게 원고와 위 소외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을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 상화는 1986.5.9. 피고가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을 발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 정 상화, 고 재곤이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임야8,000평중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에서 작성된 것이지 소외인들과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뜻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을제47호증)를 작성 공증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의 각 확인서는 원고의 추인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않고, 그밖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정 상화, 박 노옥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 역시 위 을제2호증의 1,2,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4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후,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 소외 1의 증언이 허위진술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반증에 대한 설시로서 부가적으로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위증의 내용이 재심대상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에서 증인 소외 1은 "원고가 갑제3호증 및 갑제6호증으로 제출한 각 매매확인서는 계쟁토지가 피고와 소외 정상화, 고 재곤 사이에 매매계약한 바 있는 임야 8,000평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매매확인서이지 소외 정 상화, 고 재곤이 원고에게 매도한 위 매매사실을 인정한다는 확인서가 아니다"고 증언하였고, 재심대상 판결은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면서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갑제3, 6 각 호증은 원고와 소외 정 상화, 고 재곤의 요청으로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1975.4.24.자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임야 8,000평중에 원고와 위 소외인들간의 매매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주로서 확인하는 취지로 피고가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제2호증(통고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 8,000평에 대한 위 소외인들과 피고간의 매매계약은 적어도 1977.1.15.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아래에서 피고가 1976.3.5. 원고와 위 소외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려는 의사로써 위 매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증인의 증언은 단순히 반증에 대한 설시로서 부가적으로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중요한 반대증거로서 채택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뒤 위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져 소외 1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다만 소외 1의 증언을제외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위 판결결과에 이를 수 있다면, 소외 1의 위증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증언 이외에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인용한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제2호증의 1, 2 및 을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1977.1.15. 위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임야 8,000평에 관한 위 소외인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이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 및 위 소외인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주인 피고가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을제4호증은 피고가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위 임야 8,0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위 소외인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한 후에 위 소외인들이 위 임야 8,000평의 매매계약에 수반된 확인서, 위임장, 각서등 일체서류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피고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작성경위에 비추어 이것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을제47호증은 위 각 확인서 (갑제3, 6호증) 작성후 10년이 지난 1986.5.9. 소외 정 상화가 동인의 종전 증언내용과는 달리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로서 그 증거가치가 희박하다고 하겠다.

(4) 결국 위 각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피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가 위 소외 정상화, 고 재곤에게 매도한 임야 8,000평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소외 1의 위증내용과 그 신빙성이 없는 을제47호증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으며, 이들 반대증거에 의하여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은 위 각 확인서가 원고와 위 소외인들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추인한다는 뜻으로 작성되었다는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고 있고, 갑제27호증의 2, 3, 갑제30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 8,000평중 이 사건 부동산을제외한 나머지부분의 매수인들에 대하여도 피고 명의의 위와 같은 취지의 매매확인서가 작성·교부되어 일부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고, 일부는 추인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만일 증인 소외 1의 위 증언이 참작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재삼대상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원심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에 위반함으로써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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