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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3고단3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4.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798』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AH건물 2608호에서 ‘AI’라는 상호로 주식투자업을 하는 자로서, 일정한 돈을 맡길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그 돈으로 주식투자 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위 회사의 업무보조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 위 사무실내에서 구직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AN에게 "여기는 주식, 선물, 옵션 매매에 대한 업무보조 일을 하는 곳이고 일을 하려면 증거금이 있어야 한다, 주식투자를 하려면 신용도가 있어야 되기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것으로 2, 3개월 보관을 하다 돌려줄 것이고, 퇴직을 하면 언제든지 돈이 지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아 보관하여 두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돈을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1,300만 원, 2013. 6. 24.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1억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4』

1. 주식투자 원금보장 약정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O에 있는 AP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Q에게 "2,000만 원 투자를 해라,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가 발생하든 이익이 발생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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