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3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고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 대상 회사의 내부사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들은 주식투자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자들로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식 계좌를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내부사정을 통하여 주가상승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고, 손실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