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고,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1면 제18~20행의 “(원고로서는, 위 [별표 1] 제5호 라목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를 삭제한다.
제12면 제14행의 “이 사건 건축 허가”를 “이 사건 당초 건축 허가”로 고친다.
[별지]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의 이 사건 행위허가 신청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다)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허가 신청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신축에 대한 것으로 본다면, 원고는 이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라목 2) 가)에 따라 이 사건 E 토지에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앞서 본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라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