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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구합738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B 전 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에 따르면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현재도 있어야만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후 허가처리가 가능한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기존 주택(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 구조 : 브럭와가)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위치에는 수년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립식 판넬(샌드위치 판넬) 창고만 있으므로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의 가 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에 기존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기존 주택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면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그 기존 주택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까지 현존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토지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미 기존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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