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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24 2018고단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6.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4. 01:00 경 정읍시 C 아파트 D 동에 있는 피해자 E( 여, 39세) 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F의 딸 G( 여, 6세) 을 훈계하는 것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방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9cm , 칼날 길이 17.5cm )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15:15 경 정읍시 C 아파트 D 동 앞 도로에서 위 제 2 항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I에게 " 개새끼야,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말하기 전에는 못 간다 "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위 I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위 아파트 J 동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정도를 따라가며 위 I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에 칼을 준 것처럼 주먹을 쥐고 “ 너 배에 칼 맞아 봤냐

”라고 말하며 위 I의 배 부위를 툭툭 치며 칼로 찌르는 흉내를 내는 등 약 10 분간 위 I을 폭행 및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7. 11. 중 알 수 없는 날짜에 정읍시 C 아파트 D 동에 있는 E의 집 안에서 F의 딸 피해자 G( 여, 6세) 이 글씨를 바르게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등을 긁는데 사용되는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23:30 경 위 E의 집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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