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2. 9. 20:0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 ’ 주점 앞 노상에서 주차금지 팻말을 치우고 위 주점 앞에 주차를 한 것 때문에 위 주점 점 장인 피해자 E(34 세) 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은 ‘ 여기가 너희 땅이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위 B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었으며, 위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