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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7고정21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9:50 경 대구 동구 B 앞 길에서 C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적을 계속하여 눌렀다.

이에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 남, 34세) 이 " 이쪽으로는 길이 없으니 돌아가라" 라고 하자 피고인이 " 여기가 니 땅이냐

"라고 하며 자신의 차량 문틀 부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원 확인서, 응급실 초진 기록지, 간호 기록지, 재진기록 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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