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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43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3:05 경 서울 관악구 B 4 층 경륜 장 내에서 피해자 C(55 세) 과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자 ‘ 여기가 니 땅이냐

’ 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매표소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왼쪽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의자 C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수사)

1.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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